설립근거 | 『민법』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|
---|---|
『지방자치단체 출자,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제12조 | |
『지역문화진흥법』제19조(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) | |
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|
설립목적 | 동대문구의 지역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 증진 및 생활문화의 활성화 |
설립형태 | 비영리 재단법인 |
---|---|
설립주체 | 동대문구 |
법인명칭 |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|
임원구성 | 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 |
운영형태 | 문화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독립적 운영 |
운영재원 | 區 출연금, 재단사업수익금, 위탁사업비, 기부금 등 |